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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 금어기 뜻

금어기 기간과 낚시 가능한 시기

한눈에

쭈꾸미 금어기 뜻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주꾸미의 포획과 채취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5월 11일 시작8월 31일 종료법령으로 지정

쭈꾸미 금어기 기간

주꾸미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정해진다.

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금어기 5월 11일~8월 31일

금어기에 하면 안 되는 것

금어기에는 주꾸미를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 규정은 법령인 시행령 별표 1로 정한다.

금어기가 아닌 때

금지 기간이 아닌 날은 9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10일까지다.